'국감향응' 임인배, 당원권정지 6개월 '중징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0.28 22:03

한 윤리위 징계 결정...김태환 '경고' 징계

한나라당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국회 과기정위 소속 임인배(3선) 위원장에게 당원권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임 위원장과 함께 향응 자리에 함께 한 김태환(초선)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사회봉사 15일 명령을 내렸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리위 회의를 열어 과기정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임 위원장과 김 의원이 피감기관장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해 징계키로 했다"며 "이틀간의 당 진상조사위의 현장 조사 결과 성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지만 추후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임 위원장에게는 당원권 정지를, 단순히 술자리에 참석한 김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에게 내려진 당원권정지는 한나라당내 징계수위 중 당원 제명, 탈당 권유에 이어 수위는 세번째로 높지만 내년 총선이 4월인 점을 감안하면 공천이 불가능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이 받은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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