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위조 신청, 문자서비스로 막는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0.28 09:00

대법, 위조등기사건 방지 위한 알리미 서비스 시행키로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 소유자의 휴대폰에 이런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가로채려는 '위조등기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1월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의 토지에 한해 무상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유상 서비스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용을 원하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 'SMS 고지 특별약정'을 맺고 해당되는 토지를 '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기존 인터넷등기소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전송이 이뤄져야 하므로 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전국의 토지가 서비스 대상이며 건물은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등기신청의 종류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며 부동산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된 토지에 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상 토지 △신청 내용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공유토지의 경우 신청내용을 파악,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뒤 등기완료 이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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