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특허청 국감에서 외부인이 국감장에 난입,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진행된 데 따른 보안책이다.
특허청은 이날 청부대전청사 1층 출입구에서부터 외부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신원을 확인한 뒤 비표를 부착해 출입을 허용했다. 국감장소인 15층 출입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4층까지만 운행한 뒤 계단을 통해 이동하도록 제한됐다.
또 국감장에 인접한 층마다 특허청 직원들이 출입구와 복도 등에서 출입자 신원을 재확인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취재기자단 역시 1층에서 비표를 받아 몸에 부착한 뒤 출입토록 제한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특허청을 찾은 일반 민원인들이 출입에 다소 불편을 겪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작년에 국감현장에 일반인이 난입, 수동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위원회에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특허 관련 민원인이 국정감사 내용을 청취하던 도중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한다"며 국감장에 무단 난입, 서류가방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30여분 만에 속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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