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신규 스톡옵션 부여중지(상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7.10.26 15:17

11월1일부터 성과연동주식 제도 도입

국민은행이 임직원에 대한 신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중지한다. 대신 임기종료 시 재임기간 중의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Performance Share)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신임 은행장과 신임 사외이사의 성과보상제도로 스톡옵션 대신 '성과연동주식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동주식제도'는 장기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 이익, 주주가치로 구성된 장기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도별 주식지급수량을 정해 임기종료 시 임기 중 성과 결과에 따라 수량을 확정해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스톡옵션 보다 부여수량이 대폭 축소돼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이사연봉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된다"며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재임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톡옵션은 기업소유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우수 인재 유치 등 적지 않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인한 과도한 수혜규모, 성과와의 연계성 파악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많았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은행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스톡옵션제도에 비해 내용이 단순하고 수혜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성과연동주식제를 임원의 새 성과보상제도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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