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서구청장 부인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0.26 15:15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 부로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간고등어 한손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을 통해 다른 선구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손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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