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부당대출 적발하고 솜방망이 제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0.26 14:03

(상보)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지적

국민은행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돼 있던 건물을 근저당설정, 5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건물 소유주는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지점장 김정민)이 (재)한국사격진흥회(이사장 김도식) 소유의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1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대출액 15억원)을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재)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이길순’은 김정민 당시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의 아내"라며 "김정민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05년 검사에서 국유지상에 존재하는데다 기부채납 대상건물로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경영유의 조치'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한국사격진흥회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유지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김정민 지점장은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후배이자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썬앤문 문병욱회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수를 주선하고 불법자금 수수현장에 항시 동석했던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측은 "한국사격진흥회 대출건은 건물을 공매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현재 연체 없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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