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지점장 김정민)이 (재)한국사격진흥회(이사장 김도식) 소유의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1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대출액 15억원)을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재)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이길순’은 김정민 당시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장의 아내"라며 "김정민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05년 검사에서 국유지상에 존재하는데다 기부채납 대상건물로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경영유의 조치'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한국사격진흥회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유지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김정민 지점장은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후배이자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썬앤문 문병욱회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수를 주선하고 불법자금 수수현장에 항시 동석했던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측은 "한국사격진흥회 대출건은 건물을 공매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현재 연체 없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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