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건설사 2곳, 중도금 납부시기 연기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0.26 11:05

입주예정자 요구 수용… 선수령 관행 제동 전망

판교신도시 건설업체 2곳이 "공사 진척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했다.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그 동안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미리 정해 놓은 시점에 중도금을 받아온 건설사의 중도금 선(先)수령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업체 두 곳이 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연기를 요구하자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했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50% 이상 투입했을 때(공정이 50% 이상일 때) 중도금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 측이 중도금 4회차 납부(총 6회)를 요구하자 반발해왔다.

문화재발굴 조사 등이 오래 걸린 여파 등으로 이들 건설업체 2곳의 공정률은 현재 30~40% 수준이다. 성남시도 분양자들의 반발에 따라 7월 건설업체에 '중도금 납부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중도금 납부 연기를 결정한 건설업체 측은 "규정에 근거해 10일과 15일로 예정됐던 중도금 납부일정을 연기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다른 민간업체와 대한주택공사도 중도금 납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주공의 경우 판교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23개 단지)의 공정은 9월 말 기준으로 최고 20% 수준이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의 공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해 분양 당시 정한 중도금 납부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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