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법원들도 대부분 총 정원 대비 장애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 0.6%, 서울행정법원 0.92%, 서울동부지법 0.34%, 서울북부지법 0.68%, 의정부지법 0.74%, 춘천지법은 0.67%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해당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태도가 판결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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