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짜로 판명된 이 화백의 그림 '물고기와 아이'를 2005년 2월 경매 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팔았고, 이 화백의 위작 '두 아이와 개구리' 등을 진품처럼 팔아 9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2004년 11월 모 방송사 측에 이중섭,박수근 미발표작 전시회를 개최하자며 계약금 5억원을 받아 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김씨의 영장을 심사했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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