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공정위 발표연기 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7.10.25 19:13

과징금 기준, '전체 매출' VS '위법 부분' 충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17곳 중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징금 규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이날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만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 공식 발표 연기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행위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됐던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한올제약, 일성신약, BMS제약 등이다. 이들 제약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나머지 7개사(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할국릴리, 한국오츠카, 한국MSD, GSK)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었다.

제약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형업체당 1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범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사실과 과징금 부과액을 바로 다음날 발표해 왔다. 법 위반 사항이 결정되면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확정지은 다음 실무진이 단순한 금액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약업계 리베이트의 경우 과징금 부과 범위를 두고 관련업체간에 제약사 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공정위가 과징금 재산정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처음 공정위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일부 제약사가 ‘위법 사안에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산정이 미뤄졌다는 것.


제약사들은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동원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녹십자와 중외제약 그리고 제일약품은 ‘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필수의약품 등 적자사업부분의 경우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대상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 녹십자, 중외제약의 경우 리베이트와 무관한 필수의약품(수액, 백신 등)의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다.

반면, 다른 제약사들은 일부 업체만 과징금 대상 매출을 줄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대상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려 발표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제약사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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