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는 동아제약 분쟁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7.10.25 16:16

(종합)법원 판결에 강이사측 ‘경영권교체’ 명분 잃은 셈

서울북부지법은 25일 동아제약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강문석 이사 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사주를 근거로 한 EB발행은 강문석 이사측이 주장하는 경영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던 만큼,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현 경영진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무리하게 EB로 전환했다’는 강문석 이사 측의 주장을 모두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문석 이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EB를 발행, 채권과 워런트를 분리해 편법으로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비용이 들었고 이는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경영권 분쟁의 갈등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였던 ‘EB발행’ 문제가 법원에서 현 경영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남에 따라, 이번 경영권분쟁 승부의 추가 현 경영진 측으로 급격하게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 경영진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EB발행이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강문석 이사 측은 현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져버리는 경영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강 이사측은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에게)유리하게 날 경우 투자자들이 다시 지지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모든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이 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문석 이사 측은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영권 분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가들도 대체적으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아제약의 지분 7.73%를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지분 1.02%(10만2385주)를 보유하고 있는 NH-CA자산운용, 삼성투신(지분 0.89%보유)등이 현 경영진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 강문석 이사 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기관투자가 우호지분은 마이다스에셋(0.371%) 동부자산운용(0.065%)등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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