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에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억원(미화 1.2M)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1일에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이 한국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보유 특허권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반도체측은 앞서 지난 2005년에도 대만 AOT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승소했으며 AOT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 동안 서울반도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이츠웰과 AOT는 서울반도체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국내 및 대만 특허심판원과 국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청구해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지금까지 국내외 무효소송,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회사가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세계적으로 확인 받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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