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보험협회가 홈쇼핑 보험 판매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1.5%가 과장광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58.8%가 과장광고였으며, 손해보험 판매방송은 44.3%가 과장 광고였다.
회사별로는 생명보험회사 가운데는 라이나생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생명과 흥국생명이 각각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양생명과 ING생명도 20건 이상 적발됐다.
손보사 가운데는 흥국쌍용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와 LIG손보가 각각 15건과 13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과장광고가 늘어나면서 제재금 부과도 줄을 잇고 있다. 같은 기간 제재금을 부과 받은 보험사는 총 8곳으로 7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과장광고로 제재금이 부과된 보험상품 판매건수가 무려 22만건에 육박,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과장광고로 제재금이 부과된 생명보험 상품은 총 3개로 5만9405건(40억원)이 판매됐고, 손해보험 상품은 15만9289건(58억원)이 팔려나갔다.
김 의원은 "홈쇼핑 판매방송은 판매만을 생각하는 쇼호스트와 직원들의 과장된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상품 구매후 약관 등과 다른 점이 발견되더라도 입증이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장광고로 판명된 경우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납입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