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박정룡 기자 | 2007.10.25 09:47

11월부터 시행...신용카드ㆍ체크카드 수수료율 차등화

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와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방은 지난 8월30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현행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공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가맹점 공시제도 개선 TFT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177개 업종으로 공시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를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에 의겨 13개업종으로 단순화 했다. 또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ㆍ적용함에 따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구분하여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단일요율(기준수수료)로 공시하던 방식을 업종별 최저, 최고 및 중간수수료율로 확대해서 공시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강상백 부회장은 "금번 공시제도의 개선으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용이해지고, 업종간 편차가 축소되어 가맹점과의 분쟁소지를 예방할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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