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라면'으로 우울증, 32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0.25 08:42
라면에 든 지렁이를 발견하고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은 여성이 법원 판결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박정제 판사는 25일, 조모씨(32·여)와 그 조카 이모양(6)이 라면 제조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인정, A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총 32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면 안에 지렁이가 들어 있으면 일반인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라면이 비위생적이고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 라면에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품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라면에 들어가는 건조스프와 기타 재료 등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최종적으로 완성 제품을 만들어 냈으므로, 비록 지렁이가 하청업체에서 납품 받은 재료에 포함돼 있었다 할지라도 A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경우 자신이 먹던 라면 안에서 지렁이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우울증까지 걸렸으므로 A사는 위자료와 함께 조씨의 정신과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 한 할인마트에서 A사가 생산한 용기면을 구매해 나눠먹다 라면 안에 든 지렁이를 발견했고, 이에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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