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만…' 주류부담금 신설 논의 '솔솔'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0.24 11:05

건강 해로운 술에도 부담금 매겨야-넘어설 장애물 수두룩

'담배에 이어 술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현재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2002년 2월부터 부과하고 있다. 흡연자들만이 따로 내는 일종의 간접세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담배부담금만 1조9000억여원에 달했다.

담배 뿐 아니라 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식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한만큼 술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정부공식 집계로 연간 21조원에 달한다.

김광기 인제대 음주연구소장은 "담배값을 올리면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 술에 대해서도 주류부담금을 매겨 술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한국처럼 폭음을 하는 국가에서는 가격정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주류부담금이 생긴다면 음주 섭취량이 줄면서 국민건강이 증진됨은 물론 적자가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류부담금 신설을 바라면서도 조심스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부담금을 걷어서 음주피해 방지에 쓴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담배값 인상이 겉돌고 있는 마당에 주류부담금 문제를 제기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여론수렴을 거쳐 차기정부에서 주류부담금 신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류부담금이 신설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애주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오래된 국민정서도 부담이다. 소비감소를 걱정하는 주류업계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정부내 관련 부처도 주류부담금에 부정적이다.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도 인기가 없을게 뻔한 주류부담금 신설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 주류부담금 신설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3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005년 7월 30도 이상 고알콜 주류에 대해 술값의 3%를 부담금으로 걷도록 하자는 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동료 의원들의 외면으로 17대 회기가 끝나는대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김 의원측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함에도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술의 폐해는 누구나 인정하는 만큼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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