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공단이 포기한 보험료가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조5344억원 규모나 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0년 25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531억원 △2002년 2222억원 △2003년 3920억원 △2004년 5405억원 △2005년 7473억원 △2006년 1조3765억원 △올해 8월 현재 1조177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할 수 없는 부당이득환수금과 구상금도 각각 11억원과 15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 체납 보험료는 올해 9월 현재 1조1902억원에 이르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