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가점 낮아 당첨취소돼도 청약자격 유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10.23 15:59

건교부, 단순 실수해도 구제 방침…순위자격 위반시 10년간 청약자격제한

청약자가 가점을 잘못 입력해 실제 점수가 당첨권보다 낮은 경우 당첨 자체는 취소되지만,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단순한 사실 자체를 착오를 일으켜 가점을 잘못 기재했으며 이 같은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청약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구제해 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고의나 악의적으로 가점을 높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당초 건교부는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해 당첨된 경우 청약자격을 10년간 제한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건교부는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동탄 파라곤Ⅱ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입력오류 형태 검토 결과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한국식 나이로 잘못 계산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수도 청약자 본인을 제외해야 하나, 포함시켜 계산했고 본인 주택수도 만 60세 직계존속란에 기입을 잘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나왔으나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고 주택을 최근에 처분했다고 소명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건교부의 지적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오류에 대해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하고 미만이면 취소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점수가 당첨권보다 낮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등 앞으로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하지만,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기간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부양가족수에 청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청약가점 입력오류 유형을 분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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