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3일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매물 게재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파악한후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 감독 부처인 건설교통부에도 피해사례를 통보해 소관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미끼매물을 내놓아 고객을 유인한 후 비싼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4800만원 정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났고 크게는 1억원까지 실매매가와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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