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의신청하면 과징금 깎아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0.23 11:41

김영주 의원 "과징금 감경액 179억..20%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기업의 이의신청으로 깎아준 과징금이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원심결에서 불공정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총액인 902억원의 20%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같은 과징금 감경은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3일 공정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한 사건은 57건으로 179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심결에서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902억원이었다.


특히 과징금 감면이 많았던 불공정행위는 담합으로 이의신청이 있었던 10건의 865억원 과징금 가운데 169억원이 감면됐다. 두산인프라코어(78억원 감면), 현대중공업 41억원 등 37개 담합 사업자가 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조차 이의신청을 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줬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CJ의 경우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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