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전개발 공시 대폭 강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0.23 12:00

확정·추정·예상 매장량 세분화, 비상장주식 공시도 강화키로

내년부터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상장회사들은 정부기관에 제출한 추정 원유 매장량을 공시해야 하며 매장량도 확정(Proved)·추정(Probable)·예상(Possible) 매장량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의 핵심사항인 사업위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행시장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유전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상장사들은 △정부기관에 제출한 추정 원유 매장량 △생산중이거나 생산가능 유정의 수 및 생산가능 지역 △확정·추정·예상 매장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전의 위치와 일반적인 특성 및 소유형태, 최근 3년간의 지역별 원유 생산량 및 판매가격, 생산원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전 부원장은 “6월말 현재 100개 상장사가 자원개발사업에 신규 진출한 상태”라며 “하지만 자원개발사업이 이해가 어렵고 장기투자기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임에도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현재 8가지로 분류된 투자위험 요소는 사업·회사·기타위험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 특히 핵심사항인 사업위험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자세히 기재하는 대신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동향 등 일반적인 사항은 최소화된다.


비상장주식 외부평가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껍데기뿐인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려 인수하는 이른바 ‘뻥튀기 인수’를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상장사가 인수합병(M&A)과 주식교환, 분할합병, 자산양수도 등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재무현황을 반드시 기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서에는 비상장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현황을 포함시켜야 하며, 최근 2년간 비상장회사 주식이 발행 또는 거래가 있었을 경우 그 사실과 거래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자산양수도의 경우 비상장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한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 방법을 선택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밖에도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시 최근 2년 이내에 외부평가를 받고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과 취득시 예측한 추정자료를 비교해 기재해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을 감액처리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뻥튀기 인수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했다.

전 부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원개발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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