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SOC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로 2005년 11월과 2006년 5월 각각 D자산운용과 K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양측은 펀드 결성 후 D자산운용사는 2억원, K자산운용사는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립비용을 연금공단에 상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펀드결성 비용은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 등 사무용 비용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두 자산운용사는 펀드 결성비용에 룸살롱, 단란주점 회식비와 함께 기념품 및 연회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자산운용은 단란주점 비용 등으로 118만원을 지출했고 D자산운용은 룸살롱 회식비 등으로 94만원을 사용했다. 이밖에 두 운용사는 4000만원에 이르는 설립총회 연회비와 기념품 비용까지 펀드설립비로 지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올해 4월에서야 뒤늦게 확인하고 관련 비용을 회수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 4000억대 부동산 펀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도덕적 해이 투자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산배정을 엄격히 하는 등 윤리적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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