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50%로 공시가격의 절반인 5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0.5%가 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26만원을 빼면 2474만원의 세액이 나온다.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94억원의 80%(과표적용률)에 세율 2%가 곱해지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850만원을 뺀 금액에서 다시 중복된 재산세 2350만원을 제외하면 1억2010만원이 산출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외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고, 생활비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수억원대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공시가격 1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소유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나면 그 동안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와 주택의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91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2124만원과 1억120만원이었고, △67억원은 1649만원과 7555만원 △50억원은 1224만원과 5260만원 △32억원은 774만원과 2830만원 △24억원은 574만원과 1750만원 △14억원은 324만원과 640만원 등으로 세액이 산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다를 수 있다"며 "최종세액은 오는 11월 중순쯤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대상인원은 지난해 34만1000세대보다 48% 늘어난 50만5000세대로 추정됐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000세대에서 38만10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1777만세대의 2.1%, 전국 주택 보유세대 971만세대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토지와 사업자 주택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대상자가 부담할 세액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 가량 늘어나고, 개인의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조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4809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분은 11.1% 증가한 1조1272억원, 토지분은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산된 것. 1주택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신고기간은 기한은 법정기한인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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