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짜리 집, 보유세 2324만원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23 09:12

[2007 국정감사]14억 짜리는 964만원, 50억 짜리는 6484만원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주택의 2007년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억짜리 주택은 964만원이었다.

국세청이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2474만원)와 종부세(1억2010만원)가 1억4484만원으로 계산됐다.

이 경우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50%로 공시가격의 절반인 5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0.5%가 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26만원을 빼면 2474만원의 세액이 나온다.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94억원의 80%(과표적용률)에 세율 2%가 곱해지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850만원을 뺀 금액에서 다시 중복된 재산세 2350만원을 제외하면 1억2010만원이 산출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외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고, 생활비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수억원대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공시가격 1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소유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나면 그 동안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와 주택의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91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2124만원과 1억120만원이었고, △67억원은 1649만원과 7555만원 △50억원은 1224만원과 5260만원 △32억원은 774만원과 2830만원 △24억원은 574만원과 1750만원 △14억원은 324만원과 640만원 등으로 세액이 산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다를 수 있다"며 "최종세액은 오는 11월 중순쯤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대상인원은 지난해 34만1000세대보다 48% 늘어난 50만5000세대로 추정됐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000세대에서 38만10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1777만세대의 2.1%, 전국 주택 보유세대 971만세대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토지와 사업자 주택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대상자가 부담할 세액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 가량 늘어나고, 개인의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조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4809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분은 11.1% 증가한 1조1272억원, 토지분은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산된 것. 1주택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신고기간은 기한은 법정기한인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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