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업자금 부당 해외유출 검증 강화"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22 17:53

[국정감사](상보)국회 재경위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전군표 국세청장은 22일 "해외 직접투자를 위장하거나 해외관계사로 소득을 편법이전하는 등 기업자금을 부당으로 유출하는 국제적 탈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출처조사 강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 후 조기검증은 물론 허위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올해 세수와 관련, "상반기 세수실적이 7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24.3%) 늘어났다"며 "현재의 세수진도를 감안하면 연도말까지의 세수는 올해 세입예산을 11조원 초과하는 150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은 기간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등을 통해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면서 무리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당내부 거래로 지적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세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거래의 실체·유형·방법 등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현행 법령상 증여나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시규정 마련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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