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김경욱노조위원장 이례적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7.10.22 16:59

"불법파업과 업무방해혐의 인정되지만, 비정규직 해고 위기상황 감안"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재훈 판사는 22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홈에버 매장을 장기간 점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3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법 파업을 벌인 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130억원의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변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 불법행위와 똑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랜드 사태 가담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던 30∼50대 비정규직 여성 가장이 다수이고 협상의 진전이 없이 대량해고 위기 등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아 불법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7월 20일까지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사측에 1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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