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법 파업을 벌인 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130억원의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변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 불법행위와 똑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랜드 사태 가담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던 30∼50대 비정규직 여성 가장이 다수이고 협상의 진전이 없이 대량해고 위기 등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아 불법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7월 20일까지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사측에 1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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