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덕불감증...민간휴직때 6억원 더 챙겨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0.22 16:07

[2007국정감사]김정훈 의원...퇴직자 절반이 로펌으로 자리 옮기기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휴직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민간휴직때 원래 약정된 보수액보다 6억원을 더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05년~2006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절반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민간휴직제가 도입된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민간근무한 공정위 직원 15명이 해당기업에 받은 보수는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액보다 6억4569만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민간휴직 후 복직한 직원 3명을 해당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휴직기간 중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때의 2~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근무 휴직기간 중 과다한 보수로 직원 10명이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2005~2006년동안 4급이상 퇴직자 22명 가운데 11명이 로펌으로 이동했다"며 "퇴직후 몇 개월안에 공정위-기업 간 소송을 맡는 로펌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는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 퇴직자 중 2명, 1급인 상임의원 3명, 사무처장 1명 등 간부들이 로펌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은 업무와 관련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회사로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로펌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관련 조항을 피할 수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업무관련성 많은 로펌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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