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민간휴직제가 도입된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민간근무한 공정위 직원 15명이 해당기업에 받은 보수는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액보다 6억4569만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민간휴직 후 복직한 직원 3명을 해당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휴직기간 중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때의 2~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근무 휴직기간 중 과다한 보수로 직원 10명이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2005~2006년동안 4급이상 퇴직자 22명 가운데 11명이 로펌으로 이동했다"며 "퇴직후 몇 개월안에 공정위-기업 간 소송을 맡는 로펌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는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 퇴직자 중 2명, 1급인 상임의원 3명, 사무처장 1명 등 간부들이 로펌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은 업무와 관련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회사로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로펌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관련 조항을 피할 수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업무관련성 많은 로펌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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