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 공유를 통해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동시에 이를 자식에 대한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부동산 세원관리와 관련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경부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검토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거래건수는 모두 1992건, 금액으로는 6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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