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弗이하 해외부동산 자료 국세청 통보 추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22 18:44

[국정감사] 국세청, 재경부와 관련법 개정 협의

국세청이 해외부동산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0만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재정경제부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30만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 자료에 대해서만 한국은행 등에서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 공유를 통해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동시에 이를 자식에 대한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부동산 세원관리와 관련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경부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검토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거래건수는 모두 1992건, 금액으로는 6억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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