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장윤 스님이 현재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병의 정도나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비춰 반드시 출국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윤 스님은 지난달 강화도 전등사 주지직을 사임했으며, 출국금지된 것을 모르고 중국 웨이하이로 떠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저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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