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22일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골재채취 사업장의 사후관리가 엉망이어서 산림환경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골재채취 업체 가운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장은 372곳에 달하지만 최근 2년간 한번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225곳에 이른다.
골재채취 규모가 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18곳이나 돼지만 각 환경청에서 협의내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석산골재 채취의 경우 복구를 위해 수직고는 15m 이하, 소단폭은 5m 이상, 사면각은 평균 75도 이하로 규정돼 있음에도 경기도 양주 파주 포천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런 조건을 준수해 채석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경기 가평군의 모 사업장은 5m마다 소단을 설치하라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규를 무시하고 채석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생태환경이나 향후 복구에 대한 계획없이 무작위로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2002~2006년까지 산림청의 채석허가 면적은 3931㏊로 여의도 면적(298㏊)의 13배에 달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