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업계 '엠플 충격파'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7.10.22 07:53

CJ계열 엠플,수수료 '제로' 선언...경쟁업체 "나 어떻게"

CJ홈쇼핑 계열의 온라인 쇼핑몰 엠플(www.mple.com)이 게임 아이템 거래 장터를 오픈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기업이 말 많고 탈 많은 게임아이템 거래업에 가세했다는 점은 물론 중개 수수료를 '제로'로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따라 5~18%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기존 업체
들은 사업모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엠플 측은 이번 아이템 거래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아이템 매매는 엄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히려 엠플 같은 곳에서 이를 양성화하면 거래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나 CJ홈쇼핑의 계열사인 게임업체 CJ인터넷 마저 아이템 거래를 막기 위해 약관에 거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기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은 거래 완료 후 지불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자체의 사기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다.

결국 엠플이 홈쇼핑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이템 거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붐업'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임유저들은 온라인 쇼핑에서도 충성고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수수료 '제로'는 이와 무관치 않은 전략으로 보인다.


이 여파로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아이템플포 등 기존 거래 중개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나 사업모델 수정, 매출 다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수수료를 물면서 기존 사이트를 찾을 이유는 없다. 더구나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들 대부분이 최근 일련의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 유저 이탈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유통협회 관계자는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