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읍면동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허용하고 있지만 사전에 담당자가 보인에게 대리신청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지급계좌도 본인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청서 접수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개인 한달소득이 40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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