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의 법률 담당 측근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이 후보 등의 출석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고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야당의 비판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고소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 한나라당이 청와대 배후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소인인 이 후보 등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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