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前 청와대 비서관 구속 수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0.18 20:32

(상보)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산 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8일 정 전 비서관을 특가법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으며,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7~9월 김씨의 부탁을 받은 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 등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12억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을 김씨에게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아울러 2005년 11월 지인 J씨(48)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옥인동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청에서 대기하던 정 전 비서관은 부산구치소로 향하는 자리에서 "혐의를 한 건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 마지막으로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민과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이해찬 총리와 우리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이 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겪었는데, 이 또한 나의 삶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전 비서관을 구치소에서 불러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준 것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의혹과 부산지역 봉사단체의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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