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증거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내용도 중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7~9월 김씨의 부탁을 받은 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 등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12억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을 김씨에게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아울러 2005년 11월 지인 J씨(48)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옥인동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구치소에 수감한 뒤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준 것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의혹과 부산지역 봉사단체의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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