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사업, 주민이 손 못댄다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10.18 16:23

주민제안제 사실상 폐지…사업성 떨어질듯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방식이 조합주민 위주에서 공공성 위주로 바뀐다.

주민 제안방식이 사실상 폐지되고,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 및 지정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시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제안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주민제안이 인정된다.

이는 자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민제안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구청장만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으나 주민제안제가 그동안 조례에서 인정됨에 따라 조합주민 위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돼 왔다. 즉 재개발 사업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사업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것.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지정을 한 후 주민들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줄이고 일반 분양을 늘리는 등 주거환경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제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사업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주택재건축사업시 임대사업자도 집 한채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유주에게 임대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토록 했던 조례를 삭제, 하나의 주택만을 주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게 됐다"며 "한 채를 주는 대신 평가금액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시 조합설립인가 내용중 조합임원(조합장 제외) 또는 대의원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조합원 5분의4 동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추진위원회 초기자금으로 융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 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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