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정보사 임직원도 신용정보조회 제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0.18 14:52

(상보)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업무연관성·직급에 따라 차등키로

앞으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순 호기심에서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대선주자나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지난 7월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이같은 내용을 담을 개선사항을 각 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먼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 연관성을 감안, 업무별·직급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회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인의 직급을 현행 과장에서 부장급으로 격상시킬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인터넷뱅킹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견된 일부 은행에 대해 연말까지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최근 보험 관련 민원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TF를 구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최근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보험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불완전판매와 과장광고 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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