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문 후보가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잡지발행판매판포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잡지의 전면적인 판매 금지 또는 기사 말소를 명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잡지가 계속 판매돼 문 후보가 추가적으로 입게 될 피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비해 그다지 크거나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 후보가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언론기관은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음에 반해 명예훼손 피해자는 반론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사후 구제 수단이 있다"며 "기사 게재 금지 등을 명하기 위해서는 표현 내용이 허위이고 공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잡지가 이미 지난달 말 발행돼 상당수가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월간지 성격상 가처분 결정 이후에 추가로 서적을 발행해 배포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을 전후해 각종 언론에 가처분 제기 사실 및 문 후보의 주장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고, 문 후보로서도 인터뷰 등을 통해 잡지 기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월간조선 10월호의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 제목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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