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솜방망이 처벌, 방송위 국감 도마에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7.10.18 14:02

방송위원회의 케이블TV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방송위를 상대로 18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은 케이블TV 등 국내대표 MPP들에 대한 방송위의 유명무실한 제재가 선정성 및 조작·거짓 방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의 케이블 선정성 관련 제재는 2005년 22건, 2006년 19건, 2007년 현재까지 23건"이라며 "반복·심화되는 선정성 논란의 원인은 허술한 제재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CJ미디어 계열의 tvN에 대해 "지난해 10월 개국한 후 19건의 심의제재를 받아 매달 1.6건의 제재를 받은 것이나, 같은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당시 동일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위 제재가 너무 약하고 제재 받은 것을 오히려 채널 인기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1년에 3회이상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너무 허술하다"며 "2회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방송위는 방송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단 한번도 퇴출이나 업무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처분도 지난 9월 12일 방송심의 최초로 XTM(CJ미디어)에 대해 과징금(1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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