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기가 중고? 이동전화 가개통 여전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10.18 11:08

김희정 의원 "단말기 개통이력조회 시스템 유명무실"

이동전화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휴대폰을 임시 개통하는 '가개통'이 엄격히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개통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 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가개통이 의심되는 건수가 2450건이 적발됐는데, 이 수치를 전체 개통건으로 환산하면 가개통 건수는 2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대리점명, 대리점주 또는 직원의 명의로 단말기를 임시개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개통은 이용약관 위반행위다.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개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통신위원회가 2006년 5월 1일~6월 30일까지 신규가입 99만450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 가개통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8%에 이르는 9만7065건이 가개통된 것을 적발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통신위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을 포함한 4개 이통사에 가개통 단말기를 해지처리하고 가개통 근절을 위해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통신위의 이같은 단속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개통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개통된 휴대폰을 새 휴대폰인줄 알고 구입하는 피해가 줄지않고 있다.

올 5월 21일~6월 1일까지 9일동안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권 19개 대리점 신규 가입자 10만4353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50건이 가개통이 의심되는 휴대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단말기 개통이력조회 시스템이 대리점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에서 조회만 하면 가개통에 대해 바로 알 수 있기 대문에 100명중 1명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가개통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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