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성심병원은 정통부 전용병원?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10.18 10:51

류근찬 의원 "수술않고 입원만 하고 보험금 타내"

우정사업본부(정보통신부) 직원들이 '공무원 선택적 복제제도'의 일환으로 의무가입하는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올 1월~9월까지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월평균 18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월평균 입원건수 101건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건당 지급된 보험금은 59만8000원이었는데 비해, 올해 지급된 보험금액은 건당 81만7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한해 이렇게 지급된 건수는 1217건이고, 총 금액은 7억2771만원이며, 올해는 이보다 2배 늘어난 2174건으로, 17억7698만원에 달했다.

류근찬 의원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정통부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현재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이 보장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쓰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성심병원 진료현황을 보면, 2006년에 15명이 입원해 437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올해는 1068명이 입원해 10억9457만원이 지급됐다. 1년도 안돼 수술하지 않고 입원한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무려 10억5083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류근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금요일 밤이면 한강성심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고 일요일 퇴원한다"면서 "한강성심병원으로 우정사업본 직원들의 입원이 몰리는 것은 병원장과 전국체신노동조합 위원장간의 단체진료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류근찬 의원은 이날 전개되는 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장관에게 직접 거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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