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대우의 파산관재인이 김 전 회장과 강병호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10억원, 강씨 등 전 임원은 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주)대우의 해외금융부서인 BFC를 통해 1994년 11~12월 22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법인에 1억9000여만 달러를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대우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7년~99년 대우중공업에 (주)대우 소유의 미화를 거래 당시 환율보다 저가로 매입토록 해 (주)대우에 62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신병 치료를 위한 형 집행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해 12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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