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김치에서 납,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등이 검출되는 등의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생규격을 강화한 것"이라며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했다. 대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 공전전면 개편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전면개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공전 전면개편과 함께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어린이 질식사고의 원인 됐던 미니컵젤리는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했다. 소비가 많은 식품인 고춧가루는 제조 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하고 이물기준도 추가 신설했다.
또,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장균군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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