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신영동 158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기존 면적을 0.95㏊에서 1.56㏊로 확장했다. 용적률은 150% 이하에서 170% 이하로, 층수는 4층 이하에서 5∼7층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과 층고 등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유지되면서 밀도계획은 다소 완화돼 종전보다 높은 5∼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춘선 폐선이 예정된 노원구 공릉동 103-5 일대의 완충녹지 6만㎡를 연결녹지 및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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