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페인트서도 새집증후군 물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7.10.17 18:10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일부 페인트 제품에서도 새집증후군 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된 145종의 건축자재 중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 12종이 포함돼 있다.

환경마크 인증을 담당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 환경마크 심사ㆍ부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아래는 사용제한 고시 건축자재 중 인증제품 현황(제조사 / 제품명)



△건설화학공업㈜ (3종)/ KCI 워터락, 수성 DTM 에나멜 백색, 방문ㆍ창틀용 홈코디 수용성 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5종)/ 본코트 상도 AC형 투명, KSM6020 1종 조합페인트 1급(검정), KSM6020 1종 조합페인트 2급(갈색), 수성크리어 유광 투명, 홈스타파스텔OK(반광ㆍ소프트아이보리)

△동일화학공업 (이하 1종씩) / 네오광텍스

△㈜우진페인트 / 하이죤#3000

△㈜노루페인트 / 홈테리어 멀티플러스(올리브그린 반광)

△헤펠레코리아㈜ / 260.202 우드바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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