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2년 정 후보가 처남 민모씨를 동원,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사건은 지난 2002년 발생해 2003년 대법원 3심까지 마친 사건. 재판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식중개인(브로커) 홍 모씨는 정 후보 처남 민씨의 증권계좌를 포함한 10여명의 계좌를 위탁받아 코스닥 기업인 텍셀 엑큐리스 금화피에스시 등에 투자했다.
홍씨는 시세조종 등을 통해 이들 회사의 주가를 단기급등시킨 뒤 비쌀 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홍씨는 전주지법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형은 유지한 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당시 정 후보가 지위(여당 최고위원)를 이용, 처남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것.
"대부분 주가조작사건에 자금주도 공범으로 간주해 함께 처리하는 게 관행"이라며 "(주가조작)실행자 홍씨만 수사의뢰하고 민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민씨는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 계좌에 수억원이 있었다"며 정치자금 의혹도 제기했다. 민씨의 계좌에 있던 돈이 정 후보 것이었으며 민씨가 챙긴 차액이 정 후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 의결을 통하는 등 수사기록이 보관된 전주지방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내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산하에 이른바 '정동영 조사팀'을 꾸려 정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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