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차 영장 청구때 적용했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1월 지인 J씨(48)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받을 당시 상환 일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자도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영장에 추가했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모 봉사단체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부분 등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영장에 적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