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기비준 필요한 6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17 13:22

김종훈 본부장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서 밝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한국언론재단(KPF) 포럼' 초청 오찬 강연에 참석, 현재 국회 통외통위에 계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의결이 필요한 6가지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본부장은 우선 "미국시장 선점 등 한미FTA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조속한 발표가 필요하다"며 "수출확대와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조기 비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한미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국회의 심의절차가 달라 한미FTA 비준안을 양국이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 의회 인준여부와 상관없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미국보다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비준동의안이 조기 의결되면 미 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 논란을 차단하고 미 의회에 한미FTA 조기인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EU FTA 등 다른 FTA에서 우리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이고 상대국을 압박해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렇게 EU 등과 FTA 타결이 이뤄지면 반대로 미 의회에 한미FTA 조기 인준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FTA 이행을 위해 24개 법률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비준 동의안의 조기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협정안 비준동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국회에서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논의 진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까지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체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활동이 불확실해질 것"이라며 "참여정부 임기내 가급적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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