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무주택기간이 얼마지?…청약 '난제'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 | 2007.10.18 12:30
내 집 마련을 위해 치러야 하는 청약 '수능'에 한 과목이 추가됐다. 자신이 직접 계산해야 하는 청약점수다. 최근 인천에서 치른 시험에서는 무려 66명이 낙방했다. '잘못된 답안'을 썼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들에 대해 소명을 받아 일부는 구제했다. 하지만 '본인이 잘 못 적은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재당첨 제한에도 묶이게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약자들은 어디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점수계산 항목 가운데 '무주택기간'이 실수하기 딱 좋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는 부양가족수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합산한 후 2주택 이상에 대해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무주택기간, 결혼해서 어렵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실수하기 쉬운 경우로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깜빡'하는 것을 꼽았다. 무주택기간은 가족들의 무주택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의 이영호 팀장도 "결혼전 집이 없었고, 지금도 집이 없으면 쉬운데 집을 한 채 상속 받았거나 하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기러기 아빠'도 물론 해당된다.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아도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피할 수 없다.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세대원의 무주택기간까지 감안해야 한다.

어쨌든 가입자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가장 늦게 처분한 때가 기준이 된다. 즉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또 가입자나 배우자가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무주택기간은 가입자의 30세 이후부터 산정한다.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집소유는 아버지로 돼 있는데요

가입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집소유가 부모님 앞으로 돼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된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된다. 단, 부모님과 가입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부양가족 점수도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점수는 깎일 수 있다.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괜찮다.

◇집을 갖고 있는데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60㎡ 이하,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이상 보유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60㎡ 초과 주택에 청약해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

집 가격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을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만약 주택을 팔았다면, 처분 당시의 최근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올 9월 이전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의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60㎡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만명에 이른다.

◇기러기 아빠의 부양가족수는?

가입자인 아버지가 직장문제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살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미혼인 딸과 살고 있다. 30살이 넘은 아들은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받아 올해 초에 다시 서울 집으로 전입해 들어왔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아들만 포함되지 않는다.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0세 이상은 취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이처럼 따로 살고 있어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은 세대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한다.

◇그래도, 구제의 길은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66명에 대해 소명을 받았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11명만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유주택자이거나 재당첨 금지 기간 안에 청약한 사례였다. 나머지는 적격자로 확인됐거나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처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으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중 사업주체가 정해 통보하는 날 안에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구제될 수 있다.

◇모의고사는 칠 수 있지만 채점은 안된다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것도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쳐 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달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마련했다. 이 가상 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하며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청약예정자는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est.kbstar.com)에서도 '내 가점 계산하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자신의 청약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항목별로 자신의 점수를 클릭해보는 것에서 끝이라는 점이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기간이 정말 맞는 것인 지는 확인해 볼 길이 없다.

모의고사는 칠 수 있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채점을 해 볼 수는 없는 셈이다.

김규정 차장은 "가상체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자세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연습도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어 "결국 문제는 계산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잘 구축해서 자료를 내주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팀장은 "건교부나 은행에 상담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쪽에서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건교부에도 해피콜 등으로 문의는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문의를 하면 해당 소관부서로 전화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하기 곤란해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