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속세법 개정에 삼성개입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10.17 12:03

[2007 국정감사]정부 상속세법 개정,재벌 지배권 확대.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정부가 최근 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재벌의 지배권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개정에 삼성그룹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배경과 관련, 일각에서 에버렌드 지분 사회환원이라는 삼성의 이해를 담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세금 감면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 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합법적 승계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재경부는 지난 2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ㆍ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투명성을 갖춘(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으로 한정)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1993년말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 지분율을 5%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세제혜택을 20%까지 허용한 결과 재벌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상증법의 공익법인 출연제한을 완화하는 배경으로 공익법인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었고, 공시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갖춘다면 과거와 같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주장을 입증할 어떤 실증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계열사 지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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