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 망내할인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10.17 09:47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17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SK텔레콤이 신청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지난 16일자로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가된 이용약관은 망내통화 할인요금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망내할인 요금제를 신청한지 한달만에 승인된 것은 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이 망내할인을 실시할 경우에 시장쏠림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3개월 이후 적정시점에서 경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경쟁 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당초 10월 1일부터 월정액 2500원을 내면 자사 가입자간 통화시 통화료를 50%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정통부의 약관 승인이 16일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주안에 망내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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